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한국사의 보급)
위원회는 한국사의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어 또는 외국어 한국사 교재의 편찬 방안
2. 대중매체를 통한 한국사의 보급 방안
3. 국민의 한국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양강좌 운영 등 교육 방안
4. 국민의 역사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ㆍ운영 방안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