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위촉 등)
① 위원회는 한국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을, 위원회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사시험 관리 위원을 각각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시험 출제ㆍ채점 위원 및 관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