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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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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후 실시되는 연속된 3회의 한국사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5. 쪽지 등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6.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② 위원회는 한국사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종료 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3. 답안지를 갖고 나가는 행위

4. 지정된 좌석이 아닌 좌석에서 응시하는 행위

5. 통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의 전자 알림음 혹은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9.14]

시행 2022.10.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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