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한국사 연수)
① 위원회는 한국사 연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중매체를 활용한 한국사 보급
2. 한국사 연수과정의 마련, 교재 개발, 강의, 전문인력 양성
3. 한국사 진흥을 위한 연수기구의 운영
4.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연수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연수과정, 강의, 연수기구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