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ㆍ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ㆍ관리ㆍ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 및 한국사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 등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