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