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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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