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