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3. "경영위기대학"이란 학생 충원율 감소 등의 사유로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4. "교육사업양도"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