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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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연금수급자는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구두로 신고
2.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 신고서에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