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5(연금지급일)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