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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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