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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 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

[본조신설 2010.1.1][제3조의6에서 이동 <2012.1.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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