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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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