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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관"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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