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①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5조ㆍ제58조에 따라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유족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사망 사실 및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삭제 <2020.5.12>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