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듣기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