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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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의 청구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