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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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의 청구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9.18>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