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6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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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의 청구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1984.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