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①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해당 서류에 첨부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ㆍ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②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은 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1.1, 2018.9.18>
[전문개정 2000.12.30][제목개정 2018.9.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