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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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