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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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시행 2019.9.1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