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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3.24 · 제21490호 · 타법개정
조문
81개

함께 보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 제3장 재직기간
  4. 제4장 급여
  5. 제5장 비용부담
  6.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설립 제5조법인격 제6조사무소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해산 제10조임원 제11조임원의 임기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이사회 제15조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7조보수의 제한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제20조업무의 위탁 제21조삭제 제22조회계연도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4조예산 제25조결산 제26조삭제 제27조잉여금의 처리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제29조임원의 해임 제30조보고와 검사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4장 급여

제33조급여 제33조의2간병급여 등의 지급 제33조의3재요양 제34조급여의 결정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9조급여의 환수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40조권리의 보호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44조개인부담금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제46조국가부담금 제47조법인부담금 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제50조과오납의 정산 제51조연체금 제52조강제 징수 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제53조심사의 청구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제7장 보칙

제54조시효 제55조효력발생 기간 제56조끝자리 수 처리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제59조전시ㆍ사변의 특례 제60조국고 보조 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제61조삭제

제8장 벌칙

제6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