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회계법인
2. 한국사학진흥재단
[본조신설 2018.5.28][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2.8.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