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5.28][제14조의7에서 이동 <2024.8.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