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전문개정 2009.1.28][제목개정 2016.8.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