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1.5.21][제2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1은 제24조의14로 이동 <2025.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