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3.22>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개정 1990.7.19][제목개정 2022.3.22][제2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3으로 이동 <2025.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