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9.25][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9는 제24조의12로 이동 <2025.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