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전문개정 200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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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전문개정 2006.6.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