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0(사무기구)
①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11.5][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20.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