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5][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0.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5][제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0.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