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12(심의기준)
① 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ㆍ합리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에 이바지하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심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26][제9조의11에서 이동 <2020.9.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