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1조(합병의 시기)
Private School Act, Article 41 (Time of Merger)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merger of school foundations takes effect upon registration at the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school found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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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