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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립학교법 › 제2장 학교법인 › 제5절 해산과 합병

사립학교법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Private School Act, Article 42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Mutatis Mutandis)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7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1 throughθ쓰r루 9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rector"더r렉터 in인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mean민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9 (2), 61, 62,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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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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