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8조(보고징수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48 (Collection of Reports)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supervision, the competent authority may order a school foundation or private school support organization to submit reports, may inspect its books, documents, and the like, and may order necessary measures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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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