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4(연수 실적)
Private School Act, Article 55-4 (Training Records)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The head of a school may reflect the retraining and training records of teachers at the private school under him or her in personnel management, either regularly or a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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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