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9조(심사 및 의견제출)듣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