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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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