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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