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가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가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