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서류는 소송기록에 철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