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시행 2023.6.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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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시행 2023.6.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