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2023.5.17>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을 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전문개정 1990.2.26]
시행 2023.6.1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