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변상통지)듣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변상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방사업투자비용변상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5.5.11, 2006.1.26>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