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공부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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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공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방사업대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6.1.26>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