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2.14]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