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임무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이하 "산림공학기술자"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사방사업의 규모는 건당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2018.11.29>
1. 삭제<2008.2.1>
2. 삭제<2008.2.1>
②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8.30, 2005.5.11, 2007.3.28, 2008.2.1, 2018.11.29>
1.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 :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ㆍ시공지도 및 감리
2. 산림공학기술자 초급 : 건당 공사금액의 규모가 2억원미만인 사방사업에 대한 설계ㆍ시공 및 시공지도
③제1항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를 사방사업 현장에 배치한 자는 해당 산림공학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현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신장애등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공학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0, 2007.3.28, 2008.2.1>
[제목개정 1995.8.30, 2007.3.28]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