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 등의 통지)듣기 「사방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4.19, 2008.2.1, 2014.2.14>[제목개정 2014.2.14]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